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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by 이모정(이세상의모든정보) 2023. 2. 5.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홈페이지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서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기업 2가지로 나눠짐)

 

●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함)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함)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ㄴ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하는 방식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 기업 :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홈페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단계(7가지 단계)

 

①인터넷 참여 신청(https://www.work.go.kr/youngtomorrow/emp/internOperList.do)

②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③청약 신청(https://www.sbcplan.or.kr/intro.do)

④주기별 지원금 신청

⑤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⑥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⑦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 자격심사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위에 링크)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여유롭게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3번 누르고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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