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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지급액 쉽고 빠르게 정리

by 이모정(이세상의모든정보) 2023. 2. 7.

0) 서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정리해놓았으니

나에게 맞는지 살펴보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내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산정하여 이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방식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재산 자격 요건

 

-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니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2번)과 정기신청(1번)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기간

1)하반기 : 2023년 3월 신청 ☞ 6월 지급

2)상반기 : 2023년 9월 신청 ☞12월 지급

 

- 정기신청 : 2023년 5월 신청 ☞8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4가지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한다.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개별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이용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④ 전화 신청 도움받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번호 : 1566-3636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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