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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한방에 정리

by 이모정(이세상의모든정보) 2023. 2. 8.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본 포스팅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그렇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날라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운전을하다가

불법좌회전이나 불법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의해 단속이 된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과태료는 당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다르니 

문의하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여러번 부과되었을 때 누적되어

할증구간에 속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벌점

 

나에게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다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벌점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이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추가가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연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이고

운전면허 벌점관리와 단속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단속된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는 집으로 안오고

미납이 되고있진 않은지 찜찜할 때

조회해보시면 되겠네요.

 

 

 

 

 

5)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서

본인 운전사실을 인정 후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서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납부하시는게 좋겠네요.

 

 

 

6) 교통법규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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