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지원 대상자 및 발급하는 방법
본 포스팅으로 한방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확대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는
지원대상도 전 국민으로 늘었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지원 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의 직무에 관심이 생겨
이직을 준비하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직장인
☞은퇴 후에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여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여성들까지 카드 한장으로 가능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및
훈련비 지원율(표)
※ 300만원 기본 지원하고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4)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훈련 기간중에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 후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내 역량을 더욱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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